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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의류매장서 스마트뱅킹 송금 이용한 ‘탈세’ 꼼수
제주시내 의류매장서 스마트뱅킹 송금 이용한 ‘탈세’ 꼼수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2.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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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게 할인 명목으로 현장서 스마트뱅킹 이용해 현금 송금 유도
일부 매장, 사업자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 고객들 송금 받아

제주시내 일부 자영업 옷가게에서 스마트 뱅킹 송금을 이용한 탈세 영업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내 의류가게는 카드결제로 옷 구매를 하려는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하면 일부를 더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스마트 뱅킹을 이용해 현금 송금을 유도하는 일이 늘고 있다.

사업자들은 매장 카운터에 계좌번호, 은행, 이름을 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메모를 부착해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는 젊은 고객들이 현금 할인 유혹을 뿌리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신용카드와 현금의 이중가격을 제시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사업자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한 스마트뱅킹 송금 후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할인이 됐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하지만 고객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긍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부 의류매장에서 사업자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이름 일명 차명계좌를 이용해 고객들의 송금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다는 점이다.

제보에 따르면 제주 시청 인근의 한 의류매장은 매장 사업자가 A씨지만, 그동안 가족 이름으로 고객들의 구매 금액을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합의에 의한 차명 거래까지 금지하는 금융실명법 시행으로 탈세, 재산은닉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계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동안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돼도 가산세를 내는데 그쳤지만 이제는 실소유자 및 명의를 빌려준 사람까지 모두 처벌 받게 돼 이 같은 사업자들의 꼼수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단순히 계좌로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중가격 제시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하는 것은 분명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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