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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에게 홍해삼환 불법 제조·판매한 사범 ‘검거’
중국인 관광객에게 홍해삼환 불법 제조·판매한 사범 ‘검거’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2.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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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청, 시가 1억 800만원 상당 제품 유통 혐의 및 성분 허위 표시 밝혀내
제주지방경찰청이 불법으로 제조·판매된 홍해삼환 압수물 / 제공 제주지방경찰청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불법 홍해삼환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을 제조·유통한 40대가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6일 가공식품인 홍해삼환을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제품 1800개(시가 1억 800만원 상당)를 제조·유통한 혐의로 A씨(48)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서귀포시 소재 농가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홍해삼환을 제조하고 제주시내 대형 호텔 및 관광 토산품점 등에 납품·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홍해삼보다 가격이 저렴한 흑해삼을 혼합해 제조한 후 마치 홍해삼으로만 제조한 것처럼 속여 제품 성분을 ‘홍해삼’으로만 허위 표시한 것도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제조·판매된 홍해삼환 제품에 대해 모두 회수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추가 유통된 제품을 추적하는 등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수산물 판매 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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