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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인사발령 무효 확인 등 가처분 신청 ‘기각’
제주지법, 인사발령 무효 확인 등 가처분 신청 ‘기각’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2.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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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장의 추천권 의미, 법적 성격, 등 해석례나 외국 사례 찾기 어려워”
 

제주도의회가 의회 사무처장 인선을 의장 추천 없이 이뤄진 것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접수한 것과 관련, 제주지방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는 26일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발령 무효 확인 등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구 의장은 원 지사의 인사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의해 보장되는 자신의 추천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장의 추천권의 의미, 법적 성격, 행사 방법 등의 관해 확립된 해석례나 참고할 만한 외국의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인사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도의회 사무처장의 직위가 공석이 돼 오히려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약화 등으로 도정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시했다.

지난달 15일 원 지사의 인사 명령 88명 가운데 구 의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는 두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점도 기각 이유에 해당됐다.

재판부는 “인사명령 효력 정지로 두 공무원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15일자 단행된 의회사무처장 인사에 대한 인사발령 무효 확인 등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인사발령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8일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한 바 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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