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1:28 (금)
"남북교류 제주 조례 제정 필요"
"남북교류 제주 조례 제정 필요"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0.10 16:1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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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제주본부 주최, 남북교류협력조례제정 위한 토론회
"선언적 의미 아닌 구체적인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돼야"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상임공동대표 김상근, 김태성, 임문철)가 주최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 후원으로 10일 오후 3시 제주시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서 '남북교류협력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동윤 6.15남측위원회 제주본부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고성준 제주대 교수, 김수길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발제와 김상근 대표, 위성곤 도의원, 김남훈 제주통일청년회 회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고성준 제주대학교 교수, 남북교류의 성과와 과제 피력

발제에 나선 고성준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남북교류협력조례제정의 의미'를 주제로 제주도 남북교류의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해 피력했다.

고 교수는 "인도적 차원에서 제주도민의 북한돕기운동은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추진배경하에서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돕고자 국내외의 대북지원이 활발하게 추진되던 1998년부터 시작됐다"며 "북한에 감귤보내기는 남북화해 무드조성이라는 정책적 적실성에 대한 감귤 농가의 지지와 협조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이어 "감귤보내기운동은 2005년까지 8년 동안 매해 11월에서 다음해 2월 사이에 꾸진히 추진됐다"며 "또한 제주농산물 북한보내기운동은 지속성의 측면에서 북한당국과 동포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와 화해 및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고 교수는 제주도민대표단의 북한 방문과 남북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개최, 남북회담 제주 개최 등을 남북교류협력의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고 교수는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과 대규모 인적교류의 실현과 남북교류 공간으로서의 위상 확보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4차 제주도민 방북사업 지연과 사회문화교류 정체성 문제"

고 교수는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4차 제주도민 방북사업 지연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교수는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와 북한민화협은 지난 2003년도 감귤보내기에 앞서 제4차 제주도민 방북을 2004년 전반기에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그러난 2004년 7월 북한 김일성 주석 조문불참사건과 탈북자 대거입국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교류사업이 중단되면서 제4차 제주도민 방북사업도 연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고 교수는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와 북한 민화협은 '한라산-백두산 공동학술탐사'를 비롯한 다방면의 사업을 제의했지만, 북한당국의 선별적 수용으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화문화교류의 정체성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북한을 초청했으나 북한은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중심에서 벗어나 상호적인 교류협력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지체되고 있는 사업들을 재정비하고 적실성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또 "제주도와 도의회의 선도적 역할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향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제주도의 특성을 살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방침과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이 기본"이라고 피력했다.

#김상근 대표 "선언적 의미가 아닌 구체적 실천의 근거로서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제정돼야"

이어 토론에 나선 김상근 6.15공동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상임공동대표는 바람직한 남북교류협력조례제정의 추진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자체에서의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정책담당자들의 인식변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후보들이 남북교류협력조례제정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다. 이제 이를 구체화 시키고 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보면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되어 있다"며 "따라서 제주도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내용도 이에 근거해 그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례제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나감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이제는 선언적 의미가 아닌 구체적 실천의 근거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토론에서 "구체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할 때"라며 "제주지역의 경우 국토 최남단-최북단 교류의 의미를 담아 북측 행정구역상 최북단에 위치한 함경북도와 자매결연을 거쳐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수길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박스 참조)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조례(안)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고 한다)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함은 제주도와 북한 간 상호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문화, 학술, 체육, 관광, 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주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③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이하 “도지사”)는 일정액이 적립되어 과실금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때까지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도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학술·체육·관광·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분야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남북간 도 자체추진사업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4. 기타 기금의 목적과 부합한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평화사업과장
   3.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 담당사무관
③ 기금의 회계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지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의 도지사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3장 남북교류협의회 
 
제7조(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인을 포함하여 위촉직 위원을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1/3이내,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1/3이내, 도지사가 추천하는 1/3이내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자.
      2.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통일 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중단시 조성된 기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주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금의 일정액이 조성되어 과실금으로 제1항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매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한다.
 
제11조(협의회의 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운영상황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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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06-10-10 19:43:38
도내의 결식아동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도와주세요.
우리 주위에 배고파서 힘든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 2006-10-10 17:31:32
대한민국과 북한은 한민족임이 틀립이 없지만 우리가 독일 처럼 성공적이 통일을 할 수 있을 까요!!! 북한은 지금 핵실험을 강행하고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는 지도 모르는데 우리는인도주의적으로 죄다 퍼주고. 모가 뭔지 답답합니다.

독자 2006-10-10 17:03:25
지금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현실!!! 남북교류협력이란게 참 모순 인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 현실이잖아여. 지금 북한이 하는 짓을 보면 어떤것이 옳은 건지 의문을 갖게 하는 군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