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4월 임시국회로 연기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4월 임시국회로 연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2.23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부개정안 및 의원 발의 개정안 동시에 다뤄질 듯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이 4월로 미뤄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4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상정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 회의에 상정돼 현재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도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연기된 데 대해 “이번 5단계 제도개선은 입법체계 개선을 통한 전부개정안으로 모두 481개 조문(45개 제도개선 과제 포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2월 임시회에서는 시간이 촉박해 국회 안행위 전문위원실 및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국회 법안소위 상정을 4월 임시국회로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물론 2월에 상정되지 않은 의원 발의안에 대한 심사도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4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발의 개정안과 맞물려 처리 방향이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