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한해 분을 1월에 한꺼번에 내는 ‘자동차세 연납’이 해마다 늘어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월2일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납부를 마감한 결과, 11만9873건에 266억 원(지방교육세 제외)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연납 징수액 9만584건 220억 원보다 21%(2만9289건에 46억 원)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해마다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이 늘고 있는 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금융권 금리가 2%대를 밑돌고 있어 자동차세 10% 공제혜택이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시는 자동차세 1월 연납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세수확보에 효과적이고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예방, 징세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1월 연납 기회를 놓친 자동차소유자에게 3월 신고납부 때 7.5%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자는 정기분 조기납부자와 더불어 연2차례 경품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2만원 상당 제주사랑상품권을 주는 인센티브도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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