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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강화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강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2.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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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현장

제주시 녹색환경과는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일 년 내내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가축분뇨 악취발생을 줄이기 위해 축산부서와 상호 협력체계를 갖추고, 위반행위 반복 사업장은 특별 중점관리와 가축분뇨 관련사업장 등급화를 통해 집중 관리한다.

호한 농가는 연 1~2차례, 특별관리 대상은 연4차례 이상 점검하고 설·추석 연휴, 장마철, 폭염주의보 등 취약시기별 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 불법처리와 관리대장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와 명단 공개를 통해 각종 보조사업을 제한한다.

그 동안 악취발생 사업장이나 가축분뇨 유출 사업장에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했지만, 그 처분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처분 강도가 낮아 축산농가 스스로 냄새 저감에 대한 자구노력과 투자의지 부족으로 악취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반복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2월 현재, 가축분뇨 관리와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고발 3건, 개선명령1건, 과태료부과 1건 등 행정처분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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