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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농구협회 간부, ‘수당 지급했다 빼돌려’…보조금 2800만원 횡령
道 농구협회 간부, ‘수당 지급했다 빼돌려’…보조금 2800만원 횡령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2.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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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구협회 간부들이 선수 및 보조요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하다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단체여행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도농구협회 부회장 현모(52)씨와 총무이사 이모(46)씨 등 2명을 업무상횡령혐의로 입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30일 열린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농구협회장배 전국 우수여고·여대·여일반 하계리그(이하 하계리그)’에 4개 팀만 참석하자 애초 6일간 개최키로 예정된 경기일정을 4일로 축소했다.

이러면서 대회 보조금 2000만원 중 상당액이 남자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8월 5일 제주시내 모 렌터카 회사에서 법인체크카드로 차량임차 및 숙박 객실 사용료 등을 실제 95만원에 불과함에도 504만원으로 부풀려 허위서류를 꾸며 결제했다.

이날 실제 결제한 95만원과 일명 ‘카드깡’ 수수료 84만원을 제외하고 되돌려 받은 현금 325만원은 도 농구협회 임원 6명이 단체여행을 하면서 술값, 숙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

하계리그 심판으로 활동하지 않은 9명에게 1일 7만원씩 6일간 심판 활동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명당 42만원씩 378만원을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이 대회보조요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도 393만원이다.

이렇게 현씨와 이씨가 하계리그대회에서 횡령한 금액은 보조금 2000만원 중 1096만원에 이른다.

특히 현씨는 지난해 7~8월 사이 제주도로부터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 위탁사업비 명목으로 7990만원을 지원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주대표선수로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3명에게 훈련참가수당 1334만원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을 이용해 개인생활비로 사용했다.

이씨도 10월 23일 전국체전 경기운영지원 보조금 1890만원을 지원받아 참가하지 않은 4명에게 378만 5000원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아 개인생활비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방식의 보조금 횡령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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