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조경철·고권일 구속여부 3일 오후 결정…구인장 집행
조경철·고권일 구속여부 3일 오후 결정…구인장 집행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2.03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과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등 4명의 구속여부가 3일 오후 결정된다.

제주지방법원 영장담당 김태훈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1시부터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군 관사 부지 앞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철거하기 위해 실시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31일 입건됐던 4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조 회장과 고 부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해군 관사 신축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부지 입구에 천막 등을 설치해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지난 31일 8m 높이의 망루와 폐목재 등을 쌓는 등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또 이들과 함께 연행됐던 박모(45)씨는 호송 경찰관을 폭행하고, 방모(58)씨는 오물을 페트병에 담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전 10시 45분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보인 고 부회장은 법정으로 이동하며 공무집행방해혐의에 ‘특수’가 들어간 것에 대해 불쾌함을 내색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앞은 만약에 있을 상황에 대비해 수십 명의 경찰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영장심사에 들어가기 전 심정을 묻자 조 회장은 “우리는 마을을 지키려했고, 마을회장이니 마을 뜻에 따라야 했다”며 “정부와 해군이 강정주민을 해하려하면 법정에 서야지 어쩌겠냐”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고 부회장은 “강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지사와 서귀포시 등 모든 행정기관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했다”며 “약속을 뒤집고 번복하며 마을의 주 책임자들을 법정 구속시키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는 국가기관이 제주도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인장 집행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