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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軍 관사 행정대집행 연행자 4명 사법처리 수순
강정 軍 관사 행정대집행 연행자 4명 사법처리 수순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2.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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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철·고권일 부회장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3일 영장심사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항관광미항) 군 관사 행정대집행으로 연행됐던 4명이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1일 해군 관사 부지 앞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철거하기 위해 실시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조경철(54) 강정마을 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경철 회장과 고권일(51) 마을회 부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해군 관사 신축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해군 관사 부지 입구에 몽골천막 1동, 개인용 텐트 2개, 소형차량 1대, 드럼통난로 1개 등을 설치해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1일 8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천막 주변 1m 높이의 폐목재를 쌓은 후 철조망을 두르는 등 80여명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방침이다.

또 박모(45)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방모(58)씨도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며 오물을 페트병에 담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오는 3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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