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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들끓는 제주 여론 무시 “행정대집행 강행” 고수
국방부, 들끓는 제주 여론 무시 “행정대집행 강행” 고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1.30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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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체부지 제안 수용할 수 없다” 거부 입장 표명
道 “‘올해말까지 관사 건립 완공’은 애초 불가능한 조건”
 

강정마을 내 군 관사 건립을 막기 위한 농성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예고에 대하 도민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30일 오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군 관사 건립 정상화를 위한 행정대집행 관련 국방부 입장’ 자료를 통해 관계 법령에 따라 1월 31일~2월 2일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민군복합항 완공 시점에 맞춰 근무하게 될 장병 중 작전 필수요원과 가족들들이 거주할 군 관사 72세대 건립을 계획대로 올 12월에 마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2008년부터 군 관사 건립을 위해 강정마을 주민, 제주도, 서귀포시와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난해 10월 군 관사 건립 공사에 착수했다”면서 “지난해 10월 25일부터 반대측의 공사장 입구 무단 점거가 지속되고 있어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제주도가 관사 건립 철회를 요청했다”고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에 공사 중단 후 제주도에 2015년 12월까지 군 관사 건립 완공이 가능한 대체부지를 확보해 제시해주거나 매입 민영 아파트를 제공하는 등 확정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월 15일 제주민군복합항과 2.3㎞ 거리에 있는 사유지를 찾아내 매각 의사를 확인한 뒤 해당 부지에 군 관사 건립을 추진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도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 “토지수용과 각종 인허가 절차 및 대체부지 내 분묘 이장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하는 데 최소 3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체부지에는 해군이 필요로 하는 올해 12월까지 군 관사를 건립하는 것이 불가능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대체부지 인근마을 주민 전체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제주도가 진난해 반영된 에산 불용액과 대체부지 매입비 등 추가 예산 소요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제주도의 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도의 제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방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제주도는 ‘2015년 12월까지 군 관사 건립 완공이 가능한 대체부지를 확보해 제시해 달라’는 조건이야말로 처음부터 해결이 불가능한 조건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해군이 처음부터 강정마을 내 군 관사 건립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제주도와 협의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어 국방부는 “지난 23일로 예정됐던 행정대집행을 잠정 연기, 제주도가 제시한 방안을 추가 검토한 후 해군참모차장이 제주도를 방문해 원희룡 지사와 군 관사 건설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더 이상 공사를 미룰 경우 12월까지 군 관사를 건립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작전 필수요원과 그 가족이 거주할 최소한의 군 관사를 2015년 12월 제주민군복합항 완공시점에 맞춰 건립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군 관사 건립에 찬성했던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가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방부의 입장 발표는 ‘군 관사 건립에 찬성했던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부분 등 강정마을회를 비롯한 대다수 마을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어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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