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를 징역 8년에 처한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같은 근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양(당시 17세)과 교제 이후 남자관계를 의심해 잦은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7월 4일에는 A양(당시 18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기도 했다.
2014년 1월 24일경에는 제주시내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폭행, 협박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당시 “화를 내고 인상을 썼지만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고 당시 애인사이의 투정 정도에 불과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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