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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절도…징역 4년 선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절도…징역 4년 선고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1.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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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결국 징역을 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3)씨를 징역 4년에 처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0시 40분께 피해자 강모(60)씨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다 고씨의 얼굴과 몸을 각목으로 수차례 때리고 귀금속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10월 26일 오전 1시 50분께에도 조모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몰래 침입해 조씨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훔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갖고 강도를 저지른 점은 죄질이 중하다”며 “고씨가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엄히 처벌함에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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