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불에 태워 숨지게 한 지적장애 아들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아들 문모(31·남)씨를 징역 15년과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29일 밝혔다.
문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55)로부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잦은 폭행을 당해 평소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 7월 20일 문씨는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 전체를 태워 아버지를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화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문씨가 오랜 기간 아버지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아오던 중 사건을 저질렀지만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점, 범행 수법이 잔혹했던 점 등을 미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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