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등 허위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을 앞두고 원산지 등 허위표시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음달 27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자치경찰단은 원사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한우를 흑으로 위장해 판매한 A씨와 세네갈산 갈치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한 B씨 등 제주시내 음식점 2곳과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서귀포시 C업소 등 3건을 적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 육지 지역 구제역 확산에 따른 쇠괴기 도내 반입금지 조치에 따라 물량 부족으로 인한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을 우려, 특별단속 기간 중 5개 반 11명을 투입,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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