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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여개 자치법규 제주 현실에 맞게 손본다
600여개 자치법규 제주 현실에 맞게 손본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1.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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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연구 용역 통해 연말까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현재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를 제주의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제주도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하고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현재 시행중인 조례 614건(도 544건, 교육청 70건)이다.

도의회는 입법평가를 통해 제정 이후 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돼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 특별법에서 위임을 받았음에도 시행령이나 부령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조례 등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주 현실과 동떨어져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거나 실효성이 낮은 조례 등을 점검, 분석한 후 이를 일제 정비함으로써 제주도에 걸맞는 고품격 자치법규로 재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용역비 2억원을 들여 전문 연구기관과 제주지역 연구기관의 협력 연구 용역을 기본으로 하되 도의회 내부적으로 실무지원 TF팀과 자문위원회를 구성, 착수에서부터 최종 보고까지 월별 점검과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관련 단체 및 기관과 이해관계인,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용역결과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토론회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은 용역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기간은 올해말까지다.

도의회는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제주 현실을 반영한 제주도만의 고품격 자치법규로 탈바꿈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자긍심과 편익을 증진시키고 제주도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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