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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집행 못한 도시계획시설내 대지 매수청구 접수
오랫동안 집행 못한 도시계획시설내 대지 매수청구 접수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1.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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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로 결정된 뒤 10년 이상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垈)인 땅에 대해 매수청구를 받고 있다고 제주시가 밝혔다.

이 제도는 도로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아 주민이 겪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2000년 1월 도시계획법 전문 개정 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7조) 로 도입돼 2002년 1월 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매수청구 토지보상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서가 접수되면 매수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약50일)에 매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되면 토지와 건축물·정착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감정평가기관 2곳 평균가격으로 매수하게 된다.

그 동안 제주시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208억 원을 들여 283건 2만8000㎡를 보상완료했다. 올해는 50억 원을 확보, 지속적으로 매수청구를 받고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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