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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책 전문성 강화 특별법 개정 추진 ‘주목’
제주도의회 정책 전문성 강화 특별법 개정 추진 ‘주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1.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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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상임위별 정책자문위원 4인으로 확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도의회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주도의회 전문위원 제도는 조례안과 예산 및 결산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의견제시의 건 등 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회부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검토와 보고뿐만 아니라 소속 위원들의 늘어나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등으로 집행기관의 권한이 커졌음에도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이 부족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 법률안에는 이에 따라 도의회 의원 및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둘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의 정수를 3인에서 4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강창일 의원은 “지방의회가 고충처리 기관임과 동시에 지방정책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내 주민들 간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중재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등 갈수록 지방의회의 업무가 늘어나고 정책의 전문성이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강 의원은 “강(强) 집행기관과 약(弱) 의회라는 구조에서 정상적인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주민들이 부여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증대 등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김민기, 박주선, 부좌현, 이개호, 이원욱, 주승용, 최동익, 황인자,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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