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복합기로 5만원권을 복사해 유통시킨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개인용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을 양면 복사 한 후 중문 오일 시장 등에서 사용한 신모(37·여)씨를 통화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개인 채무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지난 23일 오전 8시 30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의 컬러복합기를 이용, 5만원권 5매를 양면 복사해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4일 오후 1시께에는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15만원을 위조지폐 5만원권 3매와 바꿔치기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틀 연속해 위조지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위조지폐가 제주지역에서만 유통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비전문가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던 중 신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판매하는 기념액자 금액이 10만원인데 발견된 위조지폐 금액은 15만원인 점을 이상히 여겨 이를 집중 추궁하던 중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 검거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신씨를 상대로 여죄 등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 중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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