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도 5분 이내 주·정차 허용돼…사람 있는데 범칙금 부과는 웬말
택배 짐을 내리려 잠시 정차했던 운전기사가 자치경찰에게 범칙금 납부를 요구받으면서 주·정차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Y씨(45·남)는 고객의 택배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이도2동 인근에 차를 잠시 주차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치경찰이 주차단속구역이라며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다.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가 차안에 있을 때는 범칙금을 운전자에게 부과할 수 없고, 주·정차를 위반했을 시에는 먼저 즉시 이동 조치를 요구한 후 단속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또 차량·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을 할 때에도 5분 이내 주·정차는 허용되고 있다.
Y씨는 “사람이 있는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게 어딨냐”며 항의했지만 자치경찰은 “다른 차들도 단속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현재 Y씨는 자치경찰에 이의제기 신청을 한 상태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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