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0만2873건·143억 원을 부과한 제주시는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난 21일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경품을 제공했다.
이번 경품추첨 대상자는 모두 4만9818명으로 2014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자, 12월24일까지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부자(자동이체 포함)로 1인 2만원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추첨은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했다. 당첨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품은 우편물로 발송했다.
조기납세자란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납부한자(자동차세 연납자 포함)를 뜻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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