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고 있던 조카를 성폭행한 이모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2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로 회사원 부모(40·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부씨는 지난 2012년 3월경 친척 결혼식 참석을 위해 가족과 제주에 있는 부씨 집에 머물던 중 마루에서 자고 있던 조카인 A양(당시 15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사실은 1년 후 A양이 제주도를 재방문 하려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부모가 처음 알게 됐다.
그러나 동생은 언니와 형부가 부부이고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 사건 신고를 미루다 2014년 언니와 형부가 이혼을 하며 사건을 접수하게 됐다.
부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아내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