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도심지역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수준의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발전연구원 손상훈 책임연구원은 21일 ‘제주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방향 및 제언’ 정책 이슈 브리핑 자료를 통해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을 위한 사전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손 연구원은 “현재 제시돼 있는 1㎡당 35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너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큰 사업장에서 교통수요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동기가 될 만큼, 그리고 교통혼잡 비용을 반영하는 객관적인 단위 부담금의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제주 지역의 지리, 사회, 인구, 교통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교통유발계수를 시설물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제주의 경우 공간적 범위가 서으로 제한돼 있는 데다 관광지라는 특수성과 최근 인구과 자동차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출입 통행 및 교통량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그는 제주도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의 사례를 철저히 검토해 도출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고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을 위해 사전연구를 추진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통혼잡 유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병행해 교통수요관리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예산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제주도에서도 제도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