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고권일 위원장 "우리가 가진 건 몸 뿐"…물리적 충돌 불가피 할 듯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의 군 관사 농성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오는 23일 오전 8시 강행된다.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20일 강정마을회에 “4차례에 걸친 무허가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장을 송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영장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또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1억1000만원(추산액)을 강정마을회가 자진 납부하도록 했다.
사업단은 지난해 말 총 4회에 걸쳐 군 관사 정문에 설치된 농성 천막 시설물 등을 자진철거 하도록 하는 계고장을 보낸바 있다.
강정마을회 고권일 위원장은 “해군이 결국은 마지막 협상을 깨버렸다”며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는 말뿐이었고 해군기지 사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합리적이었던 적은 없었다. 정해진 대로 강행하고 안 통할 때는 기습작전, 물량전을 펼쳤다”고 비난했다.
고 위원장은 “민간인을 상대로 해군 소령이 작전을 펼치겠다는데 우리가 가진 건 몸 뿐”이라며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행정대집행에서 물리적 충돌도 마다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