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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처장 인선 관련 제주도-의회 갈등 “누가 맞나?”
의회사무처장 인선 관련 제주도-의회 갈등 “누가 맞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1.15 1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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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반박 근거로 제시한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 살펴보니…
지난해 연말 '예산전쟁'에 이어 새해 초에는 의회사무처장에 대한 도의회 의장의 추천 관련 지방자치법 조항을 두고 제주도와 의회가 첨예한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이어진 제주도와 도의회간 ‘예산전쟁’이 대규모 삭감 예산으로 귀결된 데 이어 연초부터 다시 두 기관 사이에 싸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의회사무처장 인선과 관련, 구성지 의장의 추천을 받지 않고 제주도가 인사를 단행한 데 따른 논란 때문이다.

15일 오전 제주도가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자 구성지 의장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을 들어 “도지사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법과 원칙’은 어디로 갔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제주도는 곧바로 자료를 내고 지난 2010년 법제처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모든 임용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유권해석 내용을 들어 구 의장의 회견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같은 법 조항을 두고 두 기관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근거로 제시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자료를 찾아봤다. 해당 자료는 지난 2010년 12월 16일자로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의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전문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소개돼 있다.

선거의회과에서 질의한 내용은 2가지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이 아닌 자를 사무직원으로 임명하는 것 외에 모든 임용(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직위해제, 복직을 포함하되, 휴직․면직․징계를 제외함)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을 추천을 받아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질의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은 반드시 문서에 의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였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 법제처가 ‘지방의회 사무직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이 아닌 자를 사무직원으로 임명하는 것 외에 모든 임용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맞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범위 등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

하지만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이유를 설명한 부분을 보면 유권해석의 취지가 도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제처는 우선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사무직원을 임명한다는 것은 신규임용·전입 등을 통해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직원의 직위를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만 법제처는 “이미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에 대해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진, 전보 등 내부적인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두가지 경우를 구분해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의회 사무직원으로 신규임용하거나 전입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만, 의회에서 내보내는 사무직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에 대해서까지 의장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인사권 제한이라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에 의한 추천도 가능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같은 유권해석대로라면 도의 인사 발표 하루 전 구성지 의장이 “현재 의회사무처장을 기획실장으로 발령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있게 해달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상 구두로 고경실 사무처장의 유임을 추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이 법 조문에 명시됐던 1949년에는 지방의회의 간사와 서기를 의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한 바 있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5급 이상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면 권한을 국회의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로선 같은 법 조항을 두고 두 기관이 전혀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기사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과 지방자치법 관련 법 조항의 연원을 자세히 소개한 이유는 연초부터 팽팽히 맞서고 있는 두 기관의 입장에 대해 도민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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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람 2015-01-16 10:01:35
기사내용으로는 의회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