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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추진
제주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1.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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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회운영위, 다음달 임시회 상정 논의키로
제주도의회 이선화 의회운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이해관계 직무 회피,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을 명문화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다.

이 조례안은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정 혁신 실천과제로 선정돼 대내외적으로 이미 공표된 사안이다. 이에 의회운영위는 다음달 열리는 제32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조례안을 상정, 논의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공정한 직무수행 항목과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공정한 직무 수행 항목으로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인사청탁 금지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부당이득 수수 금지 항목은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원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로 구성돼 있고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항목으로는 국내외 활동 제한 및 의장 사전승인, 외부 강의와 회의 등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선화 의회운영위 위원장은 “제10대 전반기 의회의 슬로건이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는 의정’”이라면서 “도민들에게 다가서려면 의원들 스스로가 모범이 돼야 도민들로부터 더욱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국 광역의회의 행동강령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경기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를 비롯해 6곳이 제정돼 있고 서울시의회와 충청북도의회도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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