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선적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13일 오후 2시 46분께 제주 한림읍 비양도 서쪽 6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여수 선적 40톤급 저인망어선 선장 강모(48)씨를 음주 운항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 당시 강씨 혈중알콜농도는 0.120%로 만취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하다 적발되면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5톤 미만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11월 음주운항 단속 기준 수치가 혈중 알콜농도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됐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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