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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위원장,"국가 농어업 유산 지정·예산지원 확대"
김우남 위원장,"국가 농어업 유산 지정·예산지원 확대"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1.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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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녀 등 어업유산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세계농업유산 등재 길 열려
김우남 위원장

제주해녀 등 어업유산도 국가중요농어업 유산으로 지정되고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밭담을 포함한 전체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는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어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수정의결 된 개정안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 유산을 국가중요농어업 유산으로 지정·보전·활용하고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월호 화물피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김 위원장의 발의 법안이 포함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날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던 제·개정안 9건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부는 2013년부터 제주도 밭담, 청산도 구들장논,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 등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면 정부 추천을 받아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FAO GIAHS)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어업유산 역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고시로만 운영되고 있어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제도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유산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아직까지 제주해녀 등 어업유산은 지정·관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우남 위원장은 󰡒농어업유산자원의 발굴 및 보전을 통한 지역별 브랜드화,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세계적 추세󰡓라며 “앞으로 제주해녀의 세계농업유산 등재와 밭담 등 전체 농어업유산에 대한 예산확대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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