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1.12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3000만원 부과

올해 부과된 제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4만1188건에 9억3000만원이다.

이 달에 부과된 등록면허세 납세자는 올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이다.

면허 종류(1~5종)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 4500~2만7000원 동지역 7500~4만5000원으로 구분 부과된다.

면허종별 부과내역을 보면 △ 여행업, 유흥주점 등 제1종 면허 3,823건 1억5800만원 △ 위험물취급소 설치 등 제2종 면허 2215건 6600만원 △ 통신판매업, 무선국 개설 등 제3종 면허 5987건 3억2900만원 △ 부동산중개업 등 제4종 면허 2만4885건 3억5300만원 △ 세탁소, 교습소 설립운영 등 제5종 면허 4278건 3000만원이다.

면허세납부는 금융기관을 비롯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ARS(1899-0341)조회, 위택스납부(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CD/ATM기를 통한 카드·통장으로 조회해 2월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