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최소 서명 인원은 몇 명일까?
제주도는 지난 9일자로 2015년도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 공표했다.
공표된 내용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47만6732명,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47만6414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47만4999명이다.
공표된 주민 총수는 지난해말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 영주체류 자격 취득 외국인,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돼 있지만 참정권의 성질과 효력에 따라 산정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우선 주민투표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포함되지만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는 외국인에 대해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 주민소환투표는 재외국민의 경우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투표는 청구권자 총수 47만6732명의 12분의 1일인 3만9728명 이상의 주민 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 47만6414명의 200분의1인 2383명 이상의 주민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 및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 47만4999명의 100분의10인 4만7500명 이상의 주민 서명으로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역구 도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해상 던서구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 주민 서명을 받으면 해당 선거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