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 야간에 찜질방 이용 청소년 탈선 예방 위해
제주시가 찜질방이 설치된 목욕업소 11곳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들이 동료끼리 어울려 밤늦게까지 목욕업소 안 찜질방에서 보호자 없이 지내는 경우 탈선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찜질방을 이용하려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출입동의서를 받거나, 소속 학교 교원 또는 이에 준해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함께 갈 때만 찜질방이 있는 목욕업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올 1월9일부터 1월말까지 수시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 이용여부, 찜질방 내에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비치 여부, 발한복 청결 관리 상태, 발한실 이용 때 주의사항 게시 여부, 목욕요금표 적정 게시여부 등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목욕장 시설기준 가운데 매점·헬스클럽장·음식점 등 편의시설과 수면실 등 휴식시설이 실내가 잘 보이지 않거나 밀실형태로 구획돼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찜질방이 부설된 대형 목욕탕 점검해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욕조수 수질기준 초과업소 1곳를 적발했다. 경고(1건), 개선명령(2건) 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