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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광수 교육의원,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김광수 교육의원, 의원직 유지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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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교육의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제주도의회 김광수 교육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5월 17일 교장으로 재직했던 A고등학교 시스템으로 1900여명의 학부모에게 개소식 참석 요청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벌금 70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통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100만원 총 17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150만원, 정보통신보호법위반 100만원 총 2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의한 탈법적인 선거 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발송이 탈법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문자메시지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제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 탈법적인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의견을 달리하지만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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