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폭 확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증원은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대책에 따른 것이다.
제주 지역에서는 3년간 76명(증원 61명, 재배치 15명)이 확충될 예정으로, 올해 증원 규모는 21명(사회복지 16명, 행정 5명)이다.
복지 담당 외에 증원되는 인력은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및 가금류 도축검사 업무 등 3명으로, 모두 24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회복지 담당 증원 인력은 모두 읍면동에 배치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행정직도 각정 신청 접수및 조사·발굴 등 복지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달중 열리는 제327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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