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공대위 간부 출석요구에 반발
공대위 간부 출석요구에 반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0.03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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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22일 촛불문화제에 집시법 적용
민주노총, 한미FTA 저지 겨냥한 경찰의 사전 포석 의혹

지난 9월22일 제주도의 전공노 제주본부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에 반발하며, '공무원노조 탄압 공동대책위원회'가 제주도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핵심간부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러한 경찰의 출석 요구는 한미 FTA 제4차 협상의 제주개최와 관련, '한미 FTA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가 개최하려던 집회 불허통보와 맞물리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2일 열렸던 춧불문화제가 제주도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었고, 제주도청 앞 촛불문화제에 집시법을 적용해 핵심간부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8일 공무원노조 탄압분쇄를 위한 공대위이 중재로 김태환 지사가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관련 유감표명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공무원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약속하면서 일단락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찰의 행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제주본부(본부장 고대언)는 "22일 열렸던 촛불문화제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리하게 집시법적용하고 있다"며 "한미 FTA 4차협상 저지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경찰의 사전포석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당분간 경찰의 참고인 출석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후 사태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FTA 4차 협상 저지투쟁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경찰이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박탈하고 있다"며 "경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팔아먹는 한미 FTA를 막아내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부 받은 공대위 핵심간부는 8~13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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