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초미세먼지 등 인체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경보제가 시행된다.
6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제는 도내 대기질을 24시간 감시,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다.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할 때는 문자 메시지(SMS)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팩스 등을 이용해 전파하게 된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상황 소식을 받으려면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hei.jeju.go.kr)를 방문,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초미세먼지는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피해를 유발시켜 폐질환, 심근경색, 순환기계 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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