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대가지급과 각종 세출예산 지출 집행 때 지난해까진 12월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하고 다음연도 2월28일까지 지출했던 것을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지출출납폐쇄기한이 앞당겨진다.
또 민간단체 등 운영비는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지원받을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이 끝난 뒤 성과평가를 해 계속지원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과 이사무장에 대해 교통보조비가 월5만원씩 (이장: 월15만원→20만원, 사무장: 월20만원→25만원)오른다.
농지 등 취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자경농민 충족 요건은 농지 소재지 인근(20㎞이내)에 살고 동시에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직전연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은 5일 올해부터 국 소관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이같이 발표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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