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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풍력발전조례’ 인정…“풍력발전지구지정 방식 개선해야”
대법원 ‘풍력발전조례’ 인정…“풍력발전지구지정 방식 개선해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12.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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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조례’ 개정이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제주도에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풍력자원 사유화를 초래한 풍력발전지구 지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9일 논평을 통해 “풍력발전조례 개정을 두고 제주도가 벌여온 행정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가 직접 사업지구를 선정해 신청하는 형식의 풍력발전지구지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풍력발전조례 개정의 핵심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이라며 “지구지정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음으로 인해 담당공무원의 문책과 풍력발전사업이 공익을 무시한 난개발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지사가 지구 지정 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었기에 도민여론을 무시하는 불통행정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우근민 전임도정의 불통행정에 대한 철퇴가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불법과 비리행위를 포함해 여전히 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풍력 발전 이익 공유화 방안이 강화돼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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