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대 로스쿨, 부정행위자 자격요건 편법 보완 ‘파문’
제주대 로스쿨, 부정행위자 자격요건 편법 보완 ‘파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2.22 12:1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학생회장 기자회견 “국가 상대 사기행각을 국립대가 은폐, 방조” 주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한 일부 대학원생들을 위해 편법적으로 보강을 해주고 있는 세미나실 입구의 모습. /사진=최보연씨 제공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부 교수들이 일부 학생들의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은폐하고 졸업 및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요건 등을 편법으로 보완해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대 로스쿨 휴학생이자 전 학생회장인 최보연씨는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로스쿨 졸업예정자들 가운데 출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학생들에 대해 학교측이 감싸기에 급급한 행태를 폭로했다.

인천지검 소속 검찰주사보인 강모씨를 비롯한 5명이 마지막 6학기 수업 출석시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졸업자격이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학교측은 편법적인 보강계획안을 마련, 이미 기말고사가 끝났음에도 이들 중 강씨 등 2명을 세미나실에서 감독관도 없이 자율학습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씨 등이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 교수들은 최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올해도 꼴찌를 하면 수습할 가망성이 없어진다”, “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등의 얘기를 하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덮으려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교수는 “수업을 듣지 않아도 교수 재량으로 학점을 줄 수 있다”면서 최씨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학생회장인 최보연씨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대 로스쿨의 부정행위 은폐 및 방조 행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씨는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가 매년 공정한 기준으로 선발된 2000명의 학생들의 3년간 성실한 학업 이수가 기본적인 전제사항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일부 수험생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을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나서서 은폐하고 방조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난 제3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후 전국 25개 로스쿨 중 최하위라는 수치스러운 결과를 기억하는 학교 차원의 대응책으로 이해하기에도 더욱 비참한 발악”이라면서 교수 재량이라는 반박에 대해서도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명시된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3 이상을 출석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어 “교수의 재량이 학칙을 어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재반박했다.

이 부분에 대해 그는 감사원의 2012년 대학감사 백서 자료를 인용, ‘각 대학은 학칙에 교과목의 담당교수가 학생의 출석을 점검, 출석부에 기재하고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 수의 3/4(또는 2/3)에 미달하는 학생의 성적은 “F”(낙제 또는 학점취득 불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바른기회연구소는 지난 10월 소위 ‘땡땡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 수료증 발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놓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 2014-12-23 10:33:33
복장에서 신뢰가 별로네. 기자들 앞에 데려다 놓고 기자회견하는 사람의 복장이... 겉으로만 봐서 판단하는 건 잘못된것이지만 기본적인 예의가 안됬네 그려. 신뢰가 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