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이원진)는 지난 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교육장(중소기업지원센터 4층)에서 ‘노동관계법 실무 12월 아카데미’를 열었다.
제주경총은 이날 아카데미에서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단체교섭 절차와 요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방안,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 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 면제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특수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아카데미는 제주지역 기업체 인사·노무·총무담당 임원과 관리자, 근로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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