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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8대 1로 ‘해산’ 결정…특별성명 잇따라
통합진보당 8대 1로 ‘해산’ 결정…특별성명 잇따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12.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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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무너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헌재가 꼭두각시 노릇”

창당 1103일. 법무부에 의해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지 410일 만이다. 통합진보당은 19일 오전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의 찬성으로 해산이 결정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독일과 터키에 이어 선거가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세 번째 나라가 됐다.

이날 헌재의 정당해산 판결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야당은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는 무너졌다”며 규탄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헌재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 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라며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민주주의 시대에 정당에 대한 심판은 정부의 판단이나 사법적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라며 “정당은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하는 바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

정의당은 “정부의 논리는 민주화 운동을 색깔론과 반국가 활동으로 몰아 탄압했던 독재정부 시절 억지주장과 다르지 않다”며 “헌재의 다수 의견은 정부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일부세력의 행위를 그 해산의 정당성 근거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정당의 노선과 활동에 대한 찬성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명백한 실체적 위협 없이도 정치적 찬반에 따라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면서 “정부와 사법부에 정치적 잣대로 정당결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헌재는 비선 실세들의 국정개입 사건으로 위기에 처한 박근혜 정권의 국면전환용 시녀역할을 자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자치연대는 “통진당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시민단체 강제 해산법을 발의했고, 전교조,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의 경계로 몰렸으며 SNS와 온라인 사찰은 시민들의 입을 가로막고 있는 이 시점에 통진단 해산은 곧 민주주의의 붕괴이자 공포정치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박 대통령의 행보에 헌재가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야 말았다”며 “이로써 사법기관이 죽은 것임을 자임하는 꼴이 됐다”고 통탄했다 .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은 “박 정권은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보복의 방식으로 헌재에 통진당 강제해산을 청구하며 강제해산시켰다”며 “헌재는 스스로 양심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짓을 했으며 최소한의 법적 양심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선고 후부터 통진당 소속 의원인 지역구 3명, 비례대표 2명 총 5명의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당이 갖고 있던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게 된다.

또 정당법 40조에 따라서 향후에도 통진당과 유사한 기본 강령이나 정책이 비슷한 당은 창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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