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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비리 뇌물 수수 공무원 실형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비리 뇌물 수수 공무원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2.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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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전직 해수부 간부 공무원에 징역 4년 선고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비리에 연루된 전직 해양수산부 간부 공무원과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간부 권모씨(61)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3097만원을 선고했다.

또 권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해양문화공간 전시시설물 공사 사업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이모씨(57)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권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해양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시시설물 공사업체 대표인 이씨로부터 설계 변경 및 준공기일 연장 등 공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모두 14회에 걸쳐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권씨는 이 과정에서 동생의 처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익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 4월까지 해양문화공간 전시시설물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업을 관장하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 14명에게 모두 74회에 걸쳐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뇌물수수 범행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별다른 전과가 없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해수부 소속 사무관 A씨(51)도 소환했지만 A씨는 지난 7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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