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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상하수도 요금 대폭 인상 전망
제주 지역 상하수도 요금 대폭 인상 전망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2.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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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상수도 평균 9.5%, 하수도 평균 27% 각각 인상
18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모습.

제주 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8일 제주도가 제출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과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을 심의, 논란 끝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평균 9.5%, 하수도 요금은 평균 27% 인상된다.

우선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12.1%, 일반용 6.8%, 농수축산용 및 산업용 26.9%, 대중탕용 18.5%를 각각 인상하게 된다.

이와 함께 누진체계 개선을 위해 업종별 요금 구간을 가정용, 대중탕용, 농수축산용 및 산업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일반용은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가정용은 10톤 미만의 인상요금은 톤당 120원, 종전 10~20톤 구간은 100원, 20~30톤은 95원, 31톤 이상은 90원이 오르게 된다.

하수도 사용료도 함께 인상된다.

개정안대로라면 가정용은 40.8%, 일반용 18.4%, 대중탕용 39.0%, 산업용 28.6%가 인상돼 전체 평균 인상율은 27%에 달한다. 업종별 요금 구간도 종전 4~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조정된다.

김인하 수자원본부장은 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 부담이 우려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비율로는 높지만 금액으로는 인상 폭이 크지 않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감면 제도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물가 인상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인상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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