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46억 8100만 원, 서귀포시 38억 28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등록된 차량 38만여 대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85억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시 별로는 제주시가 전체의 79.3%인 146억 8100만원, 서귀포시는 전체의 20.7%인 38억28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제2기분 170억 7200만원 보다 14억 37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제주도는 차동차세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도내 등록된 차량이 지난해에 비해 4만 7310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납부기간인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우체국 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들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자동이체·신용카드 납부·입금전용계좌 납부·지방세 ARS 간편 납부시스템(☎1899-0341)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기 마감일 7일전인 오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부자 가운데 150명을 선정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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