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과장도, 국장도, 시장도 모르는 서귀포 문화재 행정
과장도, 국장도, 시장도 모르는 서귀포 문화재 행정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12.17 14:26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 의견 묵살하고 불법 ‘추사 동상’ 세운 의도는 뭘까
지난 12일 추사유배지에 불법으로 세워졌다가 15일 철거된 추사 동상.

문화재를 보존해야 할 행정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처벌이 따라야 한다.

<미디어제주>가 지난 15일 단독 보도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史蹟) 제487호인 추사유배지에 들어선 ‘추사 김정희 동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사적인 추사유배지에 ‘추사 동상’을 세우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현상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래서인지 추사유배지 관리기관인 서귀포시는 보도가 나가자 부랴부랴 ‘추사 동상’을 철거하는 발빠른 대처를 했다. 문화재청이 ‘동상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전에 취해진 조처였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서귀포시는 지난 9월 29일 ‘추사 동상’ 설립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문화재청에 접수를 했고, 문화재청은 1주일 뒤인 10월 8일 “추사유배지에 동상설치는 안된다”며 서귀포시의 신청을 부결시켰다.

문화재청이 서귀포시의 허가를 부결했으면 추사유배지에 추사 동상이 들어서는 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지난 12일 추사 동상이 버젓이 세워졌다.

왜 그랬을까. 기자는 ‘서귀포시가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모르고 행동을 취했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기자가 문화재청에 사실 여부를 알아보려 할 때까지 기자의 생각은 그랬다. 그런데 아니었다.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관계자는 기자에게 “부결시켰다”고 확실하게 답을 해줬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부결을 시켰는데 왜 동상이 세워졌을까. 국가지정문화재는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다. 부결이 됐음에도 동상이 세워진 이유는 있을테다.

기자는 서귀포시 공무원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며 “부결사실을 알면서 왜 동상을 세웠는지” 캐묻기 시작했다.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이 드러났다. 담당 과장도, 담당 국장도, 심지어는 서귀포시장도 부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기자가 보도를 하고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담당 과장, 국장, 시장이 알았다고 한다. 그들은 한결같이 “부결 보고는 받지 못하고 (보도가 나간) 15일에야 알았다”고 했다.

현상변경 부결 사실을 담당 공무원만 알고, 윗선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동상이 세워지는 게 가능한 일일까. 부결 사실을 언론보도가 나간 후에야 안다는 게 말이 되나.

국가지정문화재를 다루는데 문화재 총괄 과장과 국장 등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는다.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문화재 행정은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공무원의 너무도 가벼운 발상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누구나 납득이 가능한 서귀포시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급 3 2014-12-18 09:36:59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위원회나 도의회는 제주도 문화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혹은 점검) 을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한 공무원은 그에 맞게, 못한 공무원은 그에 맞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화재급 2 2014-12-18 09:32:06
부하 잘 못 둔 죄로 어떠한 처신이 옳은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그것도 빠르게 - 그렇치 않으면 조현아씨의 땅콩회항사건처럼 여론의 몰매를 감수해야 할것임) 상관과 문화재청을 세사의 웃음거리로 만든 담당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좋은 문화재는 보존입니만. ......

문화재급 2014-12-18 09:21:58
동상을 설치한 담당자는 문화재를 개인사유화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국가지정문화재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는 모습이 그러하다.
과장. 국장.시장은 몰랐다고 하지만 부하를 잘못 둔 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