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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운행 합동단속
과적차량 운행 합동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12.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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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파손과 대형사고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과적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16일 제주시가 밝혔다.

이는 화물 물동량 증가와 화물적재 대형화·중량화로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것이다.

경찰, 도로관리사업소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벌여 도로안전과 기초 법질서 확립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도로유지 관리와 보행자 안전,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단속대상 차량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규정에 따라 화물차량 적재용량은 차량 총중량 40톤 축하중량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초과해 화물을 적재하는 과적행위는 적발해 위반행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500만 원이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제주시는 올 들어 12월 현재까지 과적차량 단속은 284건 가운데 적발 9건에 과태료 464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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