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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 농지법 위반 등 집중 추궁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 농지법 위반 등 집중 추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2.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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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사청문회, 제주해군기지 반대 농성 천막 행정대집행 문제도 도마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소홀한 농지원부 관리 문제와 시장 재임시절 제주해군기지 반대 농성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왼쪽부터 허창옥 의원, 김병립 예정자, 김동욱 의원.

제주시장으로 내정된 김병립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불법 농지원부 등재 등 허술한 자기 관리와 행정시장 재직시절 계고장도 없이 이뤄진 행정대집행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인사청문회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김병립 예정자의 불법적인 명의신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시장 예정자가 제출한 농지원부상으로는 3필지 모두 공동 명의로 돼있는데 3필지 중 한 필지를 동생 소유라고 답변한 데 대해 허 의원은 “동생 소유가 맞다면 왜 세금을 본인이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예정자는 “부친으로부터 3형제 공동 명의로 상속을 받아 3분의1씩 세금 고지서가 나오지만 세금은 동생이 다 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제주시의회 의장, 도의회 의원, 시장까지 하신 분이라면 이런 걸 말끔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95년 이후 명의 신탁을 계속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실제 동생 소유의 땅이 지금까지 공동 명의로 농지원부에 등기가 돼있다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특히 허 의원은 “실제 농사를 짓지도 않고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땅”이라면서 “시장으로 재직할 때도 이대로 유지했는데 많은 농민들이 이런 문제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지 아느냐”고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김 예정자가 작고한 부친 명의의 집에 거주하면서 창고와 컨테이너 등 불법 건축물을 방치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가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시장 재직시절인 지난 2010년 12월 제주도의회 앞에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위해 농성 천막을 치려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을 진두지휘한 데 대한 불법 진압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동욱 의원(새누리당)은 “이때 시장의 행동 때문에 ‘제주시 공무원들이 깡패냐’, ‘시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특히 당시에 한 여성활동가가 심하게 다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시 행동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따져물었다.

이에 김 예정자는 “해군기지로 인한 갈등이 3~5년 동안 진행되면서 행정이 무력화되고 있어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려 한 것이었다”면서 “무리한 진압이었다면 피해자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가려졌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예정자의 이같은 답변에 “당시에는 불법 행동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길거리에 천막을 치는게 불법이라면 행정도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데 이날 상황에 대한 공문서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청 앞 맞은편에 대한 두차례의 행정대집행 공문은 있지만 도의회 앞에서 있었던 당시 충돌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공문이 답변서에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예정자는 “정당하게 계고를 했다”고 답변했지만 김 의원이 재차 “계고를 했다면 공문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정확한 답변을 오후로 미뤘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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