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0일 금품을 훔치려 슈퍼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사는곳이 일정치 않은 김모(38)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일 오후 3시 40분께 제주시 일도2동 소재 김모(68.여)씨가 운영하는 슈퍼에 들어가 돈을 내 놓으라며 흉기로 김씨를 위협한 혐의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경찰서는 10일 금품을 훔치려 슈퍼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사는곳이 일정치 않은 김모(38)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일 오후 3시 40분께 제주시 일도2동 소재 김모(68.여)씨가 운영하는 슈퍼에 들어가 돈을 내 놓으라며 흉기로 김씨를 위협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