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주민동의 없이 이면도로 주차금지구역 지정 후 단속 시행 추진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집 앞 이면도로를 주민 동의 없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1월 제주시 이도2동 주민센터 앞(오복 3길, 고산동산 5길)과 아람가든 앞(신성로 12길, 신성로 14길) 등 2곳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차금지구역 지정 이유에 대해 자치경찰단은 공영주차장 주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의 안전 위협 및 교통소통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지도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영주차장에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는 만큼 개선이 가능한 이면도로부터 주차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2곳의 공영주차장은 이 일대 차량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주차금지구역에는 점포 및 일반 가정 집 등이 자리하고 있어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지역주민 A씨는 “주차장을 더 만들고 단속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무작정 금지구역을 만들었으니 이제 다른 쪽에 차들이 더 몰릴 것”이라며 “금지구역을 꼭 만들어야 했다면 한쪽 라인만 해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 할 수 있다면서 새해부터 단속을 강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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