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자신이 운영중인 게스트하우스 투숙 여성 강간 징역 3년
자신이 운영중인 게스트하우스 투숙 여성 강간 징역 3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2.12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징역 3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을 강간한 30대가 3년 동안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39)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정씨는 지난 6월 27일 서귀포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주방에서 피해 여성 A씨(24)를 비롯한 4명의 투숙객들과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만취한 A씨를 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신을 체포하라면서 경찰의 긴급체포에 순순히 응해 경찰서에 연행된 점 등을 들어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미안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는 정씨의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