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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수사 및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 심각
성폭력피해자, 수사 및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 심각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4.09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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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막는 사회적 의식변환.제재조치 마련 시급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재판과정과 성폭력 가해자 가족 등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를 심각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모임(이하 전국성폭력상담소)은 성폭력피해자들이 조사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추궁이 과도한 것이 사실"이라며 "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겪는 수난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2차 피해 유형을 보면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 △피해자에 대한 유책성 발언 △피해자 유발론 △피해자에 대한 불신 △사건에 대한 경시 △가해자 옹호적 태도 등이 있다.

이는 성폭력 피해 휴유증을 더욱 심화시키고 직장 및 일상생활에도 문제를 겪게 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해 적절한 질문, 특성에 맞는 법해석.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성폭력 수사에 대한 법과 제도의 마련, 이를 시행하는 사람들의 시각과 태도의 변화가 이뤄져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피해자들이 고소하는데 어려움 중 하나는 가해자 측 가족 등 주변인에 의해 발생하는 2차 피해"라고 밝혔다.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 유형을 보면 △피해사실 유포에 대한 위협 △신체적 위협 △합의 및 고소취하 요구 등이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가해자 주변인에 의한 2차 가해는 한국 사회 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해 피해자 및 가족, 주변인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제재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성폭력상담소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탐라장애인복지관 다목적실에서 '성폭력 수사, 재판시 2차 피해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전망이다.

 

성폭력이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 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 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 권리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수사.재판과정에서의 권리

△직업, 나이, 이전의 성경험, 피해시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이전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고소시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권리
△수사, 재판과정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가족, 변호사, 상담원 등과 함께 배석할 권리 △사생활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재판을 신청할 권리
△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울 경우 가해자의 퇴정을 신청할 권리
△가해자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진료과정에서의 권리

△병원에서 검사받는 동안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를 받을 권리
△성폭력피해에 대한 지식과 배려가 있는 의료진을 연계받을 권리
△모든 검사과정, 서류, 절차 등에 관해 쉬운 말로 설명들을 수 있는 권리
△진료이후 예상되는 증상들을 충분히 알 권리
△친구, 가족, 상담원 등이 진찰실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
△성폭력피해에 관련된 증거물 수집과 진단서 발부를 요청할 권리
△진료결과에 대한 기록을 발부받을 권리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일상적 권리

△성관계가 아닌 폭력의 피해자로 대우받을 권리
△순결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어떠한 상황이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후 증상들을 갖고 표현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권리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
△성폭력상담소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적 상담을 받을 권리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 단체,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

<자료제공=(사)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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